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개정)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2016.06.30 개정)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2016.06.30 개정)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2016.06.30 개정)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2016.06.30 개정)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16.06.30 개정)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16.06.30 개정)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2016.06.30 개정)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