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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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입사유, 당해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개정) |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2016.06.30 개정) | |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2016.06.30 개정) | |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2016.06.30 개정) | |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16.06.30 개정) | |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2016.06.30 개정) | |
③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ㆍ제114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