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4277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8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6.30 개정)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4.02.29 개정)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2016.06.30 개정)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5.

그 밖에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2016.06.30 개정)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2024.02.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4.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