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8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①

법 제1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6.30 개정)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2016.06.30 개정)

5.

그 밖에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2016.06.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