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7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2016.06.30 개정)

1.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2016.06.30 개정)

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2016.06.30 개정)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2016.06.30 개정)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2016.06.30 개정)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016.06.30 개정)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2016.06.30 개정)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2016.06.30 개정)

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2016.06.30 개정)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2016.06.30 개정)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