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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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 |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1.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2016.06.30 개정) |
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2016.06.30 개정) | |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2016.06.30 개정) | |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2016.06.30 개정) | |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016.06.30 개정) | |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2016.06.30 개정) | |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2016.06.30 개정) |
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2016.06.30 개정) | |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2016.06.30 개정) | |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