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칙

2018.04.30 제28836호

2018.04.30 제288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