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원산지증명서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6.30 개정)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016.06.30 대통령령 제27300호 부칙 제3조]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2016.06.30 개정)

2.

영문으로 작성될 것(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2016.06.30 개정)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3.

페루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4.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2016.06.30 개정)

5.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2016.06.30 개정)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9호ㆍ제3항제9호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ㆍ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16.06.30 대통령령 제27300호 부칙 제1조]

6.

호주와의 협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2016.06.30 개정)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2016.06.30 개정)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2016.06.30 개정)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