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6조【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당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시행한 후에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6.30 개정)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2016.06.30 개정)

2.

영문으로 작성될 것(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2016.06.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3.

페루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4.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2016.06.30 개정)

5.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2016.06.30 개정)

6.

호주와의 협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2016.06.30 개정)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2016.06.30 개정)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2016.06.30 개정)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④

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여 이를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