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1.
원산지증빙서류(2016.06.30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2016.0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16.06.30 개정)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016.06.30 개정)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2016.06.30 개정)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