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1.

원산지증빙서류(2016.06.30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2016.06.30 개정)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16.06.30 개정)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016.06.30 개정)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2016.06.30 개정)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1.

산업피해조사의 결과보고서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서류 사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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