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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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6.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6.30 신설) | |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2016.06.30 신설) | |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2016.06.30 신설) | |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2016.06.30 신설) | |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6.30 신설) | |
③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6.30 신설) | |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6.30 신설) |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2016.06.30 신설) | |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6.06.30 신설) | |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06.30 신설) | |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6.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