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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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
| 개정 전 판본(2016.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2016.06.30 신설)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2016.06.30 신설) |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2016.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