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부칙

2024.02.29 제34277호

2024.02.29 제342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