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1조【상호협력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16.06.30 신설)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16.06.30 신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2016.06.30 신설)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2016.06.30 신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2016.06.30 신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2016.06.30 신설)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