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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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상호협력 절차】 | 제41조【상호협력 절차】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16.06.30 신설)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16.06.30 신설) |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2016.06.30 신설) |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2016.06.30 신설) |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2016.06.30 신설) |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2016.06.30 신설) |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