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개정 전 판본(2016.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1.

칠레: 90일(2016.06.30 신설)

2.

싱가포르: 60일(2016.06.30 신설)

3.

캐나다: 90일(2016.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