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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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4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개정) |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2016.06.30 개정) | |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2016.06.30 개정) | |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06.30 개정) | |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2016.06.30 개정) | |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2016.06.30 개정) | |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2016.06.30 개정) | |
7.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2016.06.30 개정) | |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2016.06.30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 선착순 방법의 적용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6.30 개정) |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016.06.30 개정) | |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2016.06.30 개정) | |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2016.06.30 개정) | |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탈루할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적용수량의 추천과 그와 관련된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16.06.30 개정) | |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016.06.30 개정) |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2016.06.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