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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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
| 개정 전 판본(2016.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6.30 신설) | |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2016.06.30 신설) | |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2016.06.30 신설) | |
3. 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016.06.30 신설)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06.30 신설) | |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2016.06.30 신설) | |
2.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2016.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