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신설)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신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2016.06.30 신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2016.06.30 신설)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2016.06.30 신설)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2016.06.30 신설)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2016.06.30 신설)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2016.06.30 신설)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2016.06.30 신설)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2016.06.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2016.06.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2016.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