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개정 전 판본(2016.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신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2016.06.30 신설)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2016.06.30 신설)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2016.06.30 신설)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2016.06.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2016.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