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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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5.02.28 개정)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5.02.28 개정) |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2016.06.30 신설) |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2025.02.28 개정) |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2025.02.28 개정) |
8.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02.28 신설) | 8.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5.02.28 개정) |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5.02.28 개정)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신설)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5.12.30 개정) |
가. 신청인(2016.06.30 신설) | 가. 신청인(2016.06.30 신설) |
나.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2016.06.30 신설) | 나.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2016.06.30 신설) |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2016.06.30 신설) |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2016.06.30 신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1.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16.06.30 신설) | 1.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16.06.30 신설) |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2016.06.30 신설) |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2016.06.30 신설)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016.06.30 신설)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016.06.30 신설) |
⑤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06.30 신설) | ⑤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06.30 신설) |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6.30 신설) |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6.30 신설) |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2016.06.30 신설) |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2016.06.30 신설) |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2016.06.30 신설) |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2016.06.30 신설)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2016.06.30 신설)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2016.06.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