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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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
| 개정 전 판본(2016.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耐用年數)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2016.06.30 신설) | |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6.06.30 신설) | |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2016.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