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31조【서식의 제정】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말한다.(2016.06.30 개정)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2016.06.30 개정)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