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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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협정관세율】 |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ㆍ리히텐슈타인공국ㆍ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2016.06.30 개정) |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ㆍ캄보디아왕국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연방ㆍ필리핀공화국ㆍ싱가포르공화국ㆍ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이하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6.06.30 개정) |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 |
2.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율 | |
④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
⑤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
⑥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 |
⑦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 그 회원국이나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및 영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과 같다.(2014.02.21 개정) | |
⑧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중고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ㆍ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6의2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을 배제하는 품목은 별표 6의3과 같다. | |
⑨ 법 제4조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4와 같다. 다만, 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를 말한다)의 경우로서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품목 및 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5와 같다.(2012.12.14 신설) | |
⑪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6과 같다.(2014.02.21 신설) | |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7과 같다.(2014.12.11 신설) | |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8과 같다.(2014.12.11 신설) | |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9와 같다.(2015.12.15 신설) | |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0과 같다.(2015.12.15 신설) | |
<16>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1과 같다.(2015.1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