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02.28 제35362호

2025.02.28 제353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