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4.12.30 제35120호
2024.12.30 제351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