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2.07.05 제32766호
2022.07.05 제327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