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9.10.29 제30160호

2019.10.29 제301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영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 【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영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