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9.02.08 제29522호
2019.02.08 제295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