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06.05 개정)

①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06.0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개정)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2016.06.30 개정)

2.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2016.06.30 개정)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2016.06.30 개정)

③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5.06.05 신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1.

보정할 사항(2016.06.30 개정)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16.06.30 개정)

3.

보정할 기간(2016.06.30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