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6.12.26 제27680호
2016.12.26 제276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