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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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5.06.05 개정) | |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 |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 |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 |
4.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 |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6.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6.30 개정) | |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2016.06.30 개정) | |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2016.06.30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2016.06.30 개정) |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2016.06.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