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0409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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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나. 수입신고필증(2016.06.30 개정) | 나. 수입신고필증(2016.06.30 개정)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2016.06.30 개정)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2016.06.30 개정)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2016.06.30 개정)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2016.06.30 개정) |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2016.06.30 개정)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2016.06.30 개정) |
나. 수출신고필증(2016.06.30 개정) | 나. 수출신고필증(2016.06.30 개정) |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2016.06.30 개정) |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2016.06.30 개정) |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2016.06.30 개정) |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2016.06.30 개정) |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2016.06.30 개정) |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2016.06.30 개정) |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2016.06.30 개정)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2016.06.30 개정) |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2016.06.30 개정) |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2016.06.30 개정) |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6.30 개정) |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6.30 개정) |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016.06.30 개정) |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020.02.11 개정) |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