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나.

수입신고필증(2016.06.30 개정)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2016.06.30 개정)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2016.06.30 개정)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2016.06.30 개정)

나.

수출신고필증(2016.06.30 개정)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2016.06.30 개정)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2016.06.30 개정)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2016.06.30 개정)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2016.06.30 개정)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2016.06.30 개정)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6.30 개정)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016.06.30 개정)

2.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3.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