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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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16.06.30 개정) | |
나. 수입신고필증(2016.06.30 개정) |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2016.06.30 개정) |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2016.06.30 개정) | |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2016.06.30 개정) | |
나. 수출신고필증(2016.06.30 개정) | |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2016.06.30 개정) |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2016.06.30 개정) | |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2016.06.30 개정) | |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2016.06.30 개정) | |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2016.06.30 개정) | |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016.06.30 개정)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2016.06.30 개정) | |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2016.06.30 개정) | |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2016.06.30 개정) | |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 |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의 구비 여부 | |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 |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자 | |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자 | |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6.30 개정) |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016.06.30 개정) |
2.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3.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 |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