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2016.07.01 개정)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2016.07.01 개정)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16.07.01 개정)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16.07.01 개정)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2016.07.01 개정)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016.07.0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부칙 제7조]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16.07.01 개정)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16.07.01 개정)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16.07.01 개정)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16.07.01 개정)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16.07.01 개정)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2016.07.0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부칙 제3조]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와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로 한다.(2016.07.01 개정)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