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2016.07.01 개정)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2016.07.01 개정)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16.07.01 개정)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16.07.01 개정)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2016.07.01 개정)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016.07.0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부칙 제7조]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16.07.01 개정)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16.07.01 개정)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16.07.01 개정)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16.07.01 개정)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16.07.01 개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2016.07.0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부칙 제3조]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와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로 한다.(2016.07.01 개정)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