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04.30 개정)
| 2026.04.30 개정전 | 2026.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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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2016.07.01 개정) |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2016.07.01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2023.03.20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2023.03.20 개정) |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2021.12.31 개정)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2021.12.31 개정) |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16.07.01 개정) |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16.07.01 개정) |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16.07.01 개정) |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16.07.01 개정)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2021.12.31 개정)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2021.12.31 개정) |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16.07.01 개정) |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16.07.01 개정)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16.07.01 개정)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16.07.01 개정)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16.07.01 개정)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16.07.01 개정)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16.07.01 개정)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16.07.01 개정)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16.07.01 개정)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16.07.01 개정)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2016.12.26 개정) |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2016.12.26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⑤ 삭제(2021.12.31 개정) | ⑤ 삭제(2021.12.31 개정) |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6.01 개정) |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6.01 개정) |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2023.06.01 신설) |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2023.06.01 신설) |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2023.06.01 신설) |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2023.06.01 신설) |
3.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2026.03.20 개정) | 3.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2026.03.20 개정) |
4.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2026.03.20 개정) | 4.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2026.03.20 개정) |
5.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2026.03.20 신설) | 5.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2026.03.20 신설) |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19.08.30 개정) |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19.08.30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22.01.28 신설) |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22.01.28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2022.01.28 신설) |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2022.01.28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2022.01.28 신설)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2022.01.28 신설) |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22.01.28 신설) |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22.01.28 신설) |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22.01.28 신설) |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22.01.28 신설)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2022.01.28 신설)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2022.01.28 신설) |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22.01.28 신설) |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22.01.28 신설)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22.01.28 신설)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22.01.28 신설)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22.01.28 신설)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22.01.28 신설)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22.01.28 신설)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22.01.28 신설)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22.01.28 신설)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22.01.28 신설)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22.01.28 신설)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22.01.28 신설) |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2022.01.28 신설) |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2022.01.28 신설) |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2022.01.28 신설) |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2022.01.28 신설) |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22.01.28 신설) |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22.01.28 신설) |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2022.01.28 신설) |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2022.01.28 신설) |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2022.07.05 개정) |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2022.07.05 개정) |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2022.07.05 신설) |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2022.07.05 신설) |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2022.07.05 신설) |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2022.07.05 신설) |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7.05 신설) |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7.05 신설) |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22.07.05 신설) |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22.07.05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7.05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7.05 신설) |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0 신설) |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0 신설) |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24.12.30 신설) |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24.12.30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4.12.30 신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4.12.30 신설) |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4.30 신설) | |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2026.04.30 신설) |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6.04.30 신설) | |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6 신설) | |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2026.01.06 신설) |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6.01.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