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2016.07.01 개정)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2.23 개정)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13.02.23 개정)

3.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2013.02.23 개정)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3.02.23 개정)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2013.02.23 신설)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2013.02.23 신설)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2013.02.23 신설)

5.

삭제(2013.02.23 개정)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2013.02.23 개정)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2016.07.01 개정)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16.07.01 개정)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16.07.01 개정)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2016.07.01 개정)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16.07.01 개정)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16.07.01 개정)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16.07.01 개정)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16.07.01 개정)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16.07.01 개정)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와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로 한다.(2016.07.01 개정)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