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칙2023.06.01 제994호▼2023.06.01 제994호인쇄보관2023.06.01 제994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