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ㆍ운영하는 자(2013.02.23 개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2의3.

최근 2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015.05.18 개정)

3.

삭제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2013.02.23 개정)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5.

삭제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2016.07.01 개정)

나.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6.07.01 개정)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2.23 개정)

4.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2016.07.01 개정)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2016.07.01 개정)

5.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6.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2016.07.01 개정)

7.

터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8.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2016.07.01 개정)

9.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1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2015.12.16 개정)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5.05.18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2016.07.01 개정)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 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2013.02.23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5.05.18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개정)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2.23 개정)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