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923호 (2022.07.05 개정)

부칙
2022.07.05 개정전2022.07.05 개정후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07.01 개정)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07.01 개정)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2022.07.05 신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