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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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13.02.23 개정) |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07.01 개정) |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
5. 삭제(2014.03.14 개정) |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 |
1. 삭제(2014.03.14 개정) | |
2. 삭제(2014.03.14 개정) | |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 |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4.03.14 개정) | |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4.03.14 개정) | |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ㆍ법ㆍ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2014.03.14 신설) | |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014.03.14 신설) | |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2014.03.14 신설) | |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03.14 신설) | |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2014.03.14 신설) | |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2014.03.14 신설) | |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5.18 개정) | |
⑦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
⑧ 제7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 |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015.05.18 신설) | |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5.05.18 신설) | |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2015.05.18 신설) | |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2015.05.18 신설) | |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15.05.18 신설) | |
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
⑩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2015.12.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