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13.02.23 개정)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07.01 개정)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삭제(2014.03.14 개정)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1.

삭제(2014.03.14 개정)

2.

삭제(2014.03.14 개정)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4.03.14 개정)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4.03.14 개정)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ㆍ법ㆍ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2014.03.14 신설)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014.03.14 신설)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2014.03.14 신설)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03.14 신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2014.03.1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2014.03.14 신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5.18 개정)

⑦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015.05.18 신설)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5.05.18 신설)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2015.05.18 신설)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2015.05.18 신설)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15.05.18 신설)

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⑩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2015.12.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