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