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25.03.21 제1111호

2025.03.21 제11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