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24.12.30 제1095호

2024.12.30 제10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