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22.07.05 제923호

2022.07.05 제9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