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사전심사 ]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2016.07.01 신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7.01 신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2026.03.20 개정)
2026.03.20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4조]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2026.03.20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2026.03.20 신설)
④
삭제(2024.03.22 개정)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2016.07.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