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재정경제부령 제8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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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사전심사】 | 제31조【사전심사】 |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2016.07.01 신설) |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2016.07.01 신설) |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7.01 신설) |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7.01 신설) |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당 3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2026.03.20 개정) |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2026.03.20 신설) | |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2026.03.20 신설) | |
④ 삭제(2024.03.22 개정) | ④ 삭제(2024.03.22 개정) |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2016.07.01 신설) |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2016.07.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