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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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사전심사】 | |
| 개정 전 판본(2015.12.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2016.07.01 신설) | |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7.01 신설) | |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당 3만원을 말한다.(2016.07.01 신설) | |
④ 사전심사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를 준용한다.(2016.07.01 신설) | |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2016.07.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