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칙2020.04.01 제786호▼2020.04.01 제786호인쇄보관2020.04.01 제786호 부칙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