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27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6.07.01 개정)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