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25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2013.02.23 개정)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